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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소득공제"

입력 : 2009.02.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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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명세서'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대상을 결혼식장과 산후 조리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