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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비 대출

입력 : 2009.02.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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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와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 근로자 가운데 부금 적립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고 3백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은 3년 안에 일시 또는 분할해 갚을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없는 대신에 퇴직 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약 12만 5천명이 1,37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