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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율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름값이 다음달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오르는데다 개별소비세 면제조치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4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618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지난달 1일, 1,290원대였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50여일만에 1,51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달부터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마저 일제히 인상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오릅니다.
또 현재는 관세가 붙지 않는 LPG에 대해서도 관세율 1%를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휘발유와 등유는 1리터당 5원 가량, LPG는 3원 가량 인상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같은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 겨울 동안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조치마저도 오는 28일이면 끝납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쓰는 등유는 관세율 인상에다 소비세 환원이 겹쳐 40원 가량 인상되는 셈입니다.
[조재관/택시기사 : 지금도 힘든데, 뭐 이거 다 서민용 아니예요, LPG는. 더 올린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정부는 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낮췄던 관세율을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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