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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불복…대법원에 상고

한승환

입력 : 2009.02.24 17:10|수정 : 2009.0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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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라는 고등법원이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24일 병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생명 존엄성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76살 김 모 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