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주거권 보호 개선' 보고서에서,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철거작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간대에는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민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비요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선발과 채용 과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