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른바 군 '불온서적' 선정에 대한 일부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해당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 보고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이어 5월로 예정된 공개변론을 통해 장병교육 부적합도서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의무 위반, 품위손상이 있었는지, 군인 복무규율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