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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 주거권 보장' 도산법 개정 추진

이한석

입력 : 2009.0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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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불법 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 도산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23일 통합 도산법 개정을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 분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새로 넣을 예정입니다.

또 개인회생 중에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