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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5백만 원 이상을 빌려줄 때 소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잔고가 5백만 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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