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휴업.무급안식년제 도입 등 통해서도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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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과 경총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동결 또는 반납하거나,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는데 참여한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재계, 정부 등 노사민정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근무교대제도 개편이나, 휴직휴업과 무료안식년제 도입, 재택 근무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투명경영 등을 통해 노사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기업도 한시적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절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눈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은 절감 이전 기준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3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노사민정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민주노총도 불참한 상태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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