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파병 사안별로 받지않고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은 뒤 군대를 파병할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또 국회는 파병 종료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해마다 정기 국회에 파견실적과 활동상황을 포함한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파병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