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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폭력 비디오게임 판매금지는 위헌"

입력 : 2009.02.21 10:11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 법률은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0일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2005년 제정한 이 법률이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의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재판부는 10대를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인 방법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비디오게임 업계가 자발적으로 비디오에 등급을 매기거나 부모가 컴퓨터 콘솔을 통해 유해 게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제안했던 릴랜드 이 상원의원은 제리 브라운 주 검찰총장이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2005년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법률을 제정했으나 비디오게임 업계가 즉각 연방지법에 소송을 내는 바람에 법률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