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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감염 위험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관행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와 재사용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일회용 표시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별도 고시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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