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70명에게 전세주택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장애 1, 2급이면서 월세를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2차례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은 내달 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312가구에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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