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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폭행에 강간죄 최초 인정

유영규

입력 : 2009.02.18 20:50|수정 : 2009.02.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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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18일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4살 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남성과 10년간 동거한 점으로 미뤄 형법에서 정한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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