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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한수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정성엽

입력 : 2009.02.18 17:04|수정 : 2009.0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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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납품업체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제의 돈을 받은 한수원 간부을 체포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밸브제조업체 C사가 한국수력원자력측에 5만 7천달러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수원 재무팀 간부 52살 허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C사의 한국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현지법인에서 이 돈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수원측과 C사가 57만 달러짜리 납품계약을 맺은 대가와 함께,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명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허 씨 자택과 한수원 사무실을 그제 압수수색했고, C사의 한국 지사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C사와 또 다른 한수원 직원 사이에 이건 외에도 3차례 더 의심스런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C사가 자체 로비대상으로 분류한 한수원 직원 6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C사가 제공한 돈이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 들어 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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