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한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가입 자격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가입 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최근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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