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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4살 때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형법에서 정한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