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215억 배상판결…잦은 결항에 추가 손배소·이전요구까지
주민 수만명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광주공항의 소음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추가 배상 가능성은 물론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 광산구 주민 1만3천9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5억6천447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만3천963명은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2005년 1차로 모집했던 소송 당사자 3만1천25명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서일대의 용역 결과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으로 나타난 주민들만 추린 숫자다.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처럼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가른 판결이 이날 판결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랐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배소에서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 총 127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지난해 9월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지역 주민에 대해 369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광산구와 서구 주민 약 2만7천명이 광주지법에 제기해 일부 속행된 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역시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2007년부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1만3천여명을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손배소의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 주변이 주거 지역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공항을 옮기라는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에 따라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해 이주 및 방음 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의 인구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은 계속 존재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즉각적인 배상은 물론 전투비행장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 있어 잦은 안개로 걸핏하면 결항하는 광주공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마저 안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소음피해가 중단될 때까지 민사소송이 계속돼 전투비행장 이전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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