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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후임 어떻게 되나

입력 : 2009.02.17 01:48

"전적으로 교황 뜻에 달려"


김수환 추기경이 16일 선종함으로써 한국 천주교의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 한 명만 남게 됐다.

추기경 임명은 어떤 경우든 교황의 고유 권한이어서 고 김수환 추기경 후임이 한국 가톨릭에서 나올지는 전적으로 교황의 뜻에 달려있다.

추기경(樞機卿·Cardinal)은 '돌쩌귀'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도(cardo)'에 어원을 두고있다.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최고위 성직 계층으로 종종 '교황의 황태자'로 여겨진다. '교회의 원로원 의원'으로 불리는 이들은 전 세계 교회 운영에 있어서 교황의 주요 협조자로서 교황에 의해 선임돼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한다.

또 추기경은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 회의(Consistorium)를 구성하며, 교황의 사임이나 서거로 공석이 됐을 때 교황 선출권을 가진다.

추기경들은 교황 사후 15일 이내에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한다. 단 1971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연령 제한을 두어 80세 이상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김수환 추기경이 1969년 바티칸으로부터 추기경에 서임된 이후 2006년 정진석 대주교가 두번 째로 추기경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그렇다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현재 누가 진홍색 주케토(성직자들이 쓰는 작은 모자)와 비레타(주케토 위에 쓰는 3각 모자)를 교황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가톨릭계도 가장 큰 어른이 선종하자마자 추기경 후보를 거명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그래선지 서울대교구의 한 관계자는 차기 후보와 관련해 "일체 거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천주교 신자는 "한국 천주교회 위상과 역할, 교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한 분 더 계시면 좋을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교황의 마음에 달린 일이지만 한국교회의 상황을 교황청에서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