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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호사 자격 시험' 전면 재검토

손석민

입력 : 2009.02.16 18:17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보는 방안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 시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18일 국회 법사위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 자격 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논의 대상에는 지난 12일 부결된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로스쿨 출신자에 한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재검토와 함께 5년내 3회라는 응시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다음달 출범하는 로스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4월 국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