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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공무원 해임은 부당

입력 : 2009.02.16 14:49|수정 : 2009.02.16 14:49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나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종료 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며 "또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된 점도 있지만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담당업무의 성질 등에 비춰볼 때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를 합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책임이 무거운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감봉'의 한 단계 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8월17일 오후 4시께 근무지를 벗어나 부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갔다가 부하 직원의 남편에 의해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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