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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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