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월 한 달간 실시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에서 음악분야가 23만 1천987점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를 게임과 만화 분야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모두 38만 5천599점에 이르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음악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만화가 12만 7천308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영상은 1만 1천76점, 출판은 1만 144점, 게임은 5천84점이 적발됐다.
유통경로별로는 웹하드가 34만 6천753점으로 가장 많고, 포털 사이트가 3만 8천813점, P2P가 33점이었다.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 많아 실제 유통량은 단속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 게임물의 지난달 단속수량을 소매가격으로 환산할 때 1억 7천5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