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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기로 하고 '영아거래' 20대 엄마 검거

입력 : 2009.02.16 09:04|수정 : 2009.02.16 09:04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생후 29일된 아기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생모 고 모(21.여.사회복지시설 기거) 씨와 이 아기를 건네받은 박 모(21.여.대전 산성동)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 대합실 안에서 자신의 생후 29일된 남자 아이를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박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후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거하는 고 씨는 지난달 초순 남편 없이 아이를 낳게 되자 인터넷에 "경제적 능력이 어려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 씨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은 박 씨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실제 돈은 주지 않았으며 아이를 하루 동안 데리고 있다가 박 씨 엄마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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