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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4개 소속 외청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4개 외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외청장들은 회의에서 재정부 장관에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외청장들은 또 국제회의 참석과 해외 출장 사항,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도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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