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8월 마일리지제를 시행한 이후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의 실제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보다 7% 단축된 5.6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균 법정기간인 10.7일보다는 47% 단축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날만큼을 실적으로 인정해 포상이나 인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