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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고수익 내건 ELS상품 출시 봇물

입력 : 2009.0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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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원자재 펀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의 '천연자원주식' 펀드는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18%를 넘어섰고, 슈로더운용의 '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 도 16.8%의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주요 원자재펀드 28개의 연초 이후 평균수익률은 7%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평균수익률 2.5%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가뭄으로 농산물 공급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미국의 신 뉴딜 정책이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원자재 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세가 여전해 원자재 값 상승을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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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 수익 50%의 고수익을 내건 ELS가 쏟아져 나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주 만기 1년, 기대수익률 최대 52%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도 기대수익률이 최대 40%인 ELS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수익을 내건 ELS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입 절차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 상품들은 초고위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입할 때 반드시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확인서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명하는 것으로, 투자 손실 역시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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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펀드 등 투자 상품의 매매 없이 상품설명을 할 경우에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품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권유'가 아닌 '상품설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을 만들어 금융상품의 매매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투자권유가 아닌 단순한 상품설명이나 안내인만큼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투자권유 준칙이 상당부분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이메일 광고를 투자자에게 보내는 것도, 상품 구매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한 투자권유가 아닌 '설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성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 원칙이 크게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