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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아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제공한 향응 액수나 회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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