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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인줄 알았는데"…전시차 속여 팔면 '사기'

정유미

입력 : 2009.0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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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구입할 때, 전시된 차들 많이 타보실 텐데요. 이런 전시차량을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팔면, '사기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52살 유삼순 씨는 지난 2007년 6월 무상차량점검을 받으러 갔다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차를 사고 처음으로 수리점에 갔지만 이미 수리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삼순/경기 성남시 : 본네트를 딱 열더니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차 사고난 적 있오요?" 이러더라고요. 전혀 사고난 적이 없다고 하니, "라디에이터 그릴이 바꼈네요" 그래요.]

유 씨가 출고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유 씨의 차는 출고된 뒤 상당 기간 서울의 한 판매점에서 전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던 영업사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이 사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공장이나 창고에서 나온 차량과 판매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타 본 차량을 마땅히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담당자가 전시차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반 고객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주/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회장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을하고 계약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자동차 회사는 판매점이 회사 직영점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영업사원들에게 전시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고지할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