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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징역 8년' 중형 확정

노흥석

입력 : 2009.02.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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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5년,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