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기면병(嗜眠病) 환자에 대해 현역 복무 판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낸 기면병 환자 최모씨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7년 2월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행군 도중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으로 훈련불가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다.
하지만 지방 병무청은 최씨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검에서 다시 3급 판정을 내렸고, 최씨는 이후 현역 입대와 훈련불가에 따른 귀가조치를 두 차례나 더 반복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최씨가 훈련불가로 세 차례나 귀가조치를 받았고, 담당 전문의는 최씨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병무청은 최 씨의 징병 신체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하게 신체검사 등위를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작년 12월 징병 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기면병 항목을 신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에는 기면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이 없고 병무청도 환자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 정밀검사 없이 현역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면병은 과도한 졸음뿐만 아니라 잠이 들거나 깨어날 때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위험질환인 만큼 신체검사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