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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김요한

입력 : 2009.0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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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인사청탁 등을 위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2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7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장 연임을 위해 남 전 사장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24억여 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남 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이 상당부분 반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