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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5㎡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합친 종합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합니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이 통장은 4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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