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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시에 부부간 채무도 나눠가져야"

김정인

입력 : 2009.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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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재산을 만들기 위해 빌린 돈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할 경우, 서로 나눠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 모 씨가 남편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빌린 돈 역시 실질적인 공동의 채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