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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세입자에 우선 분양"…실효성 '의문'

유희준

입력 : 2009.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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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재개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용산철거 참사를 계기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인상을 지우긴 어렵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재개발 개선대책은 상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는 우선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분양권을 배분하고 현재 석달치인 휴업보상비도 넉달치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정부는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 비용은 건물 주인도 일부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조합의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우선 배분하더라도 세입자 대부분은 매입능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치열한 논란을 빚어온 개발이익의 세입자 배분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주원/'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 돈 몇 푼 더 주는 대책이 아니라 대체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분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권이 지켜지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