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랜드마크' 격인 63빌딩 외벽에 설치돼 관심을 받아온 국내 최대 옥외광고물이 결국 철거의 운명을 맞게 됐다.
대한생명은 해당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구청이 부과한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도 조만간 납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오늘부터 철거작업에 곧바로 돌입한다"며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철거 결정이 내려져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생명은 지난해 6월 새 기업이미지(IC)를 선포하면서 63빌딩 외벽 2개 면에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과 로고가 새겨진 가로 53m, 세로 47m 크기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 철거를 명령했고 대한생명은 이를 거부하다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한생명은 같은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최근 영등포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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