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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너·화염병 투척' 막판 수사

입력 : 2009.02.08 15:10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불이 번져 참사로 이어지도록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찾는데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중 시너를 뿌린 농성자와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오늘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구속된 6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현장에서 나타난 각종 증거와 동영상 분석을 통해 농성자 중 누군가가 시너를 뿌렸으며, 그 위로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영상에 나타난 시너 및 화염병 투척자는 복면을 쓰는 등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고 동영상 화면도 뚜렷하지 않아 농성자 중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망한 5명과 구속된 6명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남아 있었던 14명 가운데 누군가 시너와 화염병을 던졌으며 구속된 6명이 이 투척자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에 대한 조사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들은 검찰에서 "망루 내에서 화염병이 날아가는 것은 봤지만 발화의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화염병이나 시너 투척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농성자들을 재판에 넘기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속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이 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밤늦게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발생 당일 망루에서 경찰 진압작전에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화재가 나는 데 관여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경찰 특공대 1명을 죽게 한 치사 혐의를, 나머지 2명은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 등을 던진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철거민 등 농성자 16∼17명을 9일 수사결과 발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