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전경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최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신청된 김모(32)씨와 배모(45)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한강로 용산참사 사고현장 옆에 세워진 전경버스에 불을 질러 버스와 인근의 빈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