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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이른바 '미니 뉴타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 주거지역은 5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중심 지형은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 사업 구역을 하나로 묶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결합해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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