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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물대포 분사 허용 경찰' 형사처벌 검토

이승재

입력 : 2009.02.05 17:11|수정 : 2009.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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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는,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포를 사용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용역업체 직원 정 모 과장이 물포를 대신 사용했다는 경찰 측 주장과는 달리 정 과장이 처음부터 농성자에게 물포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과장과 당시 현장 지휘자를 불러 정 과장이 물포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고 5일 중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