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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 주는 이른바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한도는 전세 한 건당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입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보증 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 율은 연 0.5~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