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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시 주상복합 용적률 법적한도 인정

김태훈

입력 : 2009.0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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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한도를 500%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반면,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