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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은행·보험을 제외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종금 그리고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이르면 6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또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상품을 선별적으로 팔아야 하고 방문, 전화를 통한 투자권유가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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