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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300만 원까지 긴급지원 혜택 받는다

조성현

입력 : 2009.0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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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의 심사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금융재산이 300만 원까지 있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긴급지원을 받고 싶어도 금융재산이 12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