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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이종훈

입력 : 2009.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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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근로소득자가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