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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 현행 최장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최장 5년인 것에 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재당첨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장 10년이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최장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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