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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화재 발생"

심우섭

입력 : 2009.02.02 17:05|수정 : 2009.12.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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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망루 화재 원인에 대해 망루 4층에 남아 저항하던 농성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망루 1층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에 불을 붙였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처음부터 농성자들이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짓기 어려워 공동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농성진압 작전과 관련해 1일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 소환 조사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