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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아 성감별' 허용하기로

입력 : 2009.02.02 14:40


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면허 취소보다 완화된 제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이들 계류 법안 처리에 전 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