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사건 넘긴 후 수사본부 해체키로
연쇄살인범 강호순(38) 검거 11일째인 오는 3일 사건 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의 범행이 의심되는 미제사건들은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강을 체포한 날(지난달 24일)로부터 열흘째인 2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하루를 이 기간에서 뺄 수 있어 3일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영장실질심사 하루를 포함해 열흘 안에 송치하지만 강이 뒤늦게 연쇄살인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이 많은 관계로 현장검증에 이틀이 걸려 검찰과 협의해 당초 2일에서 3일로 송치 날짜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강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넘겨진다.
검찰은 강을 넘겨받아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열흘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오는 22일 이전까지 기소를 늦출 수 있다.
21일과 22일이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2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강이 저지른 7건의 연쇄살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여죄 수사는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맡길 예정이다.
강은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 화재로 장모와 넷째 부인이 사망한 사고의 방화 혐의를 받고 있고, 2004년 10월 27일 화성 봉담읍에서 발생한 여대생 노모(당시 21세) 씨 피살사건 등 4~5건의 실종 및 피살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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