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서울경찰청·용산서 압수수색…철대위원장 구속

정성엽

입력 : 2009.01.31 07:38|수정 : 2009.01.31 07:38

동영상

<앵커>

용산 철거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철거민 진압작전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정보과와 수사과, 용산경찰서 통신계를 전격 압수수색해 지난 20일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 등 문서와 무전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사상 최초로 서울경찰청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당시 서울청에 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실시간 보고를 받았는지, 특공대 진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내정자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시너와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난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농성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모 씨는 어제(30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구속된 농성자 5명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목요일 오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